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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잘 알고 이용해야 절세 가능하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과 기타친족의 공제한도 달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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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상증세 적용기준이 1994년에 개정된 후 수십년째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세무당국이 상속이나 증여에 엄격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것이니 증여세에 대한 내용에 국한해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증여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5억원 20%, 5억원 초과~10억원 30%,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단계적으로 할증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일정부분을 빼주는 것이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인데요, 증여를 하는 주체마다 다르지만, 10년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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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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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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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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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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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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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인인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에게 증여받는 것을 10년간 합해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이고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6인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러면, 부부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1억, 조부모로부터 1억, 외조부모로부터 1억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서 5천만원만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처음 증여받은 액수에서 5천만원만 빼주는 것이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3억을 주는 경우보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각각 1억씩 주는 것이 세금은 적게 나오지요. 왜냐하면 증여세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5억원 20%이기 때문이지요.
 
딱히 부자가 아니라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학비를 대주거나 결혼을 하는데 전세를 얻어주거나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용도의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자녀명의의 금융상품에 돈을 불입한다든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매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린다면
나중에 증여세를 더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증여해야할 부동산이라면 지금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면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고, 나중에 부동산이 더 올랐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적용기준은 1994년에 개정된 후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2016년에는 직계존속 및 기타친족(며느리, 사위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면세점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직계존비속), 5백만원에서 1천만원(기타친족)으로 각각 높아졌는데,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크게 오른 것도 아니지요.
 
앞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해 5천만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했는데요,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법에서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봅니다.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모나 고모 등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척이 나누어 증여를 하면 한 사람이 큰 액수를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명의 기타친족이 모두 증여를 할 수 있는 집안은 당연히 얼마 없겠지요.
 
얼마전 10대 여학생이 부모와 친척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나눠서 증여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떠안는 방식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울 강남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 절세를 하려고 머리를 썼던 것이 탈세로 이어진 사례인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정당하게 이용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kbskangpd@kba.co,kr
 

 

[입력 : 2020-03-30]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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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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