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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절벽, 연금 크레바스에 대비하라!

연금 크레바스에는 일을 하면서 목돈을 ‘가교연금’으로 준비해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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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된 직장에서 은퇴 시기는 대략 55세 전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은퇴의 사전적 정의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지만, 보통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 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은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생활을 마감하는 것과 함께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겁니다.

 
55세 전후로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대략 10년의 시기를 ‘연금 크레바스’ 또는  ‘소득절벽’ 이라고 합니다. 크레바스란 용어는 빙하 표면의 갈라진 틈을 말하는데요, 등산을 할 때 이 크레바스를 잘 건너야 하는 것처럼, 소득에 있어서 갈라진 틈인 연금 크레바스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은퇴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55세라는 나이가 신체적으로는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인데, 퇴직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까지 겹쳐질 수 있고, 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후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최소한 은퇴전 소득의 70-80% 정도의 현금흐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제2의 직장에서는 현업에 있을 때의 급여의 50% 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연금을 받아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금 크레바스(55세~65세) 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을 ‘가교연금’이라고 합니다.
 
또,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생활패턴을 지칭하는 '연금겸업형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연금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해 가교연금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 때 목돈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돈을 개인이 나누어 쓰기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퇴직금(직장인)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원래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되어 있을 것이지만,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고 해도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 IRP계좌는 퇴직형 IRP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형 IRP 계좌와 성질이 다릅니다. 개인형 IRP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면서 다른 사적연금과 합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되지만, 퇴직형 IRP에서 받는 연금은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연간 얼마를 받든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퇴직형 IRP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내야하는 나머지 퇴직소득세 70%가 이연되어 저율과세(5.5%-3.3%) 되기 때문에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요.
 
2.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넣어놓은 적립금은 폐업을 하면서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교연금으로 이용하시를 권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의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3. 일시납연금(즉시연금)
 
일시납연금은 목돈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퇴직금이나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을 일시납 연금상품에 넣어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목돈을 왜 연금으로 쪼개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고스란히 노후자금으로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대학원까지 마친 자녀가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퇴직금을 덥석 줘버리거나 심지어 연금계좌를 깨시는 선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자녀, 투자를 권유하는 친구, 하다못해 보이스피싱까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퇴직금과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가교연금의 기본입니다. 가교연금은 목돈을 연금화해 사용하고, 3층연금으로 준비해둔 다른 연금은 65세 이후를 위해 남겨두어야겠습니다.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가급적 늦게 개시해 장수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19-11-12]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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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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