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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얼마를 불입하든 다른 사금융상품보다 혜택이 월등"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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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을 통한 현금창출을 계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몇 세부터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http://csa.nps.or.kr/members/loginName.do).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금융상품에서도 실현하지 못하는 공적연금만이 가진 미덕입니다. 미래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헷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업주부는 과연 얼마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공적부조의 성질이 있어서 보험료를 조금 내는 사람의 수익률이 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소득이 234만원이라 매월 21만원을 30년간 불입하면 70.5만원을 받게 되지만, 월소득이 468만원(기준소득 상한) 이상이라 매월 42만원을 30년간 불입하면 106만원을 받게 됩니다. 불입액은 2배인데 받는 액수는 1.5배밖에 안되지요. 참고로 예시를 위해 불입액을 고정시켜 계산한 것이며, 임금인상이나 기준소득 상한액 변동으로 불입액이 증가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하한액은 현재 9만원(기준소득 하한액 100만원 상정)으로 30년간 불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현재가치로 50만원을 받게 되니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월등하지요. 하지만, 수령액이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얼마를 불입하든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다른 사금융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만이 가진 단점인 중복급여조정 때문입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되지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니 좀 어려운데요, 금액을 예시해 풀어보지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남편의 노령연금이 150만원이고 부인의 노령연금이 6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유족연금(150만원*60%=90만원)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60만원) + 유족연금액의 30% (90만원*30%)=87만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 사망후 부부가입의 실익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노령연금이 배우자에 비해 훨씬 작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죽을지 배우자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사는 은퇴후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허락하는 은퇴전반기에 연금을 많이 받아 부부가 즐겁게 사는 날을 중심으로 연금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나중에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연금 고갈에 대한 젊은 층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연금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적연금에 먼저 가입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국민연금을 세금으로도 못 줄 정도의 국가라면 거기에 존재하는 은행도 지급불능상태가 아니겠는지요? 
강성민 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4-24]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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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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