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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연금’을 아시나요...은퇴 이후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현금창출

“연금은 일찍 시작하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이 승자인 게임”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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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만난 어떤 분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 분이 40대이시니 이 분의 아버지와 장인은 둘 다 70대이십니다. 은퇴를 하고 지방에 살고 계신 이 분의 아버지의 실물재산은 5000만원인 집이 전부이시랍니다.
 
반면 장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포함해 8억원 정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활이 더 여유 있는 분은 이 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 때문입니다. 이 분의 아버지는 전직 공무원이셔서 매월 220만원의 연금이 나옵니다. 반면 장인은 따로 들어놓은 연금이 없습니다. 재산 8억원에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적립금 등등 유동성이 없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없는 것이지요.
  
은퇴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현금창출입니다. 그 현금창출을 위한 첫걸음은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1994년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3층 연금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사적연금)이 바로 그것이지요.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퇴직금이 합쳐진 개념이라 보통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많습니다. 이 공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에서 볼 때 연금을 정액으로 받으면 시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데, 공적연금은 항상 구매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의 2~3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준비가 가능한 최대한을 준비하는 게 좋겠지요.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으니 프리랜서나 전업주부도 이걸 이용해 1층을 단단히 다져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라고 하지요. 이 계좌는 개인이 수시로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직할 때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넣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2층의 퇴직연금층이 완성됩니다.
 
3층의 개인연금은 연말에 400만원까지(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준비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후자인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돈을 벌 때 얼마를 돌려받는 것보다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서 1200만원까지는 5.5%(~3.3%)의 세금을 내야하고 그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 수령액은 이 한도에서 빠지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에 세금까지 계산해가면서 연금수령 계획을 짜려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겠지요. 비과세의 장점은 이 시리즈를 통해 계속 강조해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없다면, 즉시연금(일시납연금)이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것을 5층 연금으로 부르기로 하지요.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불로 넣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IRP 계좌에 넣는 방법과 즉시연금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확정기간형이면 1억원까지, 종신형이면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IRP 계좌에 넣어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5.5%(~3/3%)의 세금을 연금수령시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본인소유의 주택에서 평생거주하며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면,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연금액이 보장되지요.
 
그러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주택의 규모를 줄이고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넣는 것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5개층을 모두 쌓을 필요는 없지만, 노후에 어떻게 현금흐름을 만들 것인가를 최대한 오랜 시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연금은 일찍 시작하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이 승자인 게임입니다.

 
 
 
 

 

[입력 : 2019-04-20]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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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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