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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이 죽어야 祖國이 산다!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야당이 해야 할 세 가지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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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선정된 경위
●환경부 산하기관의 사표 강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우윤근 대사의 인사검증 관련 청와대 직무유기 의혹
●‘공익신고자’ 김태우의 신변보호 의무
국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여야(與野)가 사활을 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이후 12년 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바 먼저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공세를 예고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자.
     
“불법사찰이라든지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정권 실세의 비리 보고에 대한 묵살, 이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운영위에 투입해 전력을 최대치로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처음부터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감반원 관련 의혹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야당의 공격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박도 직접 들어보자.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 지어내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 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대대적인 공세'와 '철통 엄호'의 불꽃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정국을 격랑에 몰아넣은 ‘김태우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단순 나비효과에 불과한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내부적으로 곪아 가던 상처가 터진 대형 게이트로 번질 것인가?
     
필자가 예측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은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관련 의혹을 '궤변'과 '모르쇠'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 때문에 결국 진실은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음의 세 가지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또한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일하게 된 경위다.
  
얼마 전 대검 감찰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조 주석의 고등학교 선배인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감반 파견 관련 인사 청탁을 했고 최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인 제3자를 통해 김 수사관 인사 정보를 건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최모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아예 김 수사관이 특감반 면접을 받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혹은 의외로 쉽게 밝혀질 수 있다. 바로 최씨가 인사 정보를 건넨 ‘민간인 제3자’만 철저히 조사하면 바로 진실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비록 ‘조 수석의 이름’에 놀라 감찰을 바로 중단했지만 국회는 다르다. 권력이 죽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국회는 현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혹의 일부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 산하 기관의 사표 강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내로남불 DNA’가 뼛속까지 박힌 현(現) 정권은 어떻게든 이 의혹도 '동향파악'이라는 궤변이나 '김태우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고 하겠지만 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이다. 김 수사관은 “특별감찰반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이 중 친(親)야권 성향 100여 명을 먼저 추려 특별감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를 다 가릴 수 있겠는가?
   
야당은 목소리를 높여 호통만 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와 사실(事實)로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반드시 위 의혹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다.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에는 “2009년 장모씨가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줬다가 (총선이 있던) 2016년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명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검찰 조사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떠한 검찰 수사도 없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는 결국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가 조직적, 의도적으로 정권 실세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고 따라서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국회는 그 전이라도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상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더해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김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위야 어떻든 일개 6급 검찰 수사관이 권력이 아직 중천(中天)에 걸려있는 살아 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용기와 사명감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정권은 어떻게든 김 수사관을 파렴치한 일탈범으로 몰아 결국 구속까지 시키겠지만 필자는 김 수사관이 없었더라도 언젠가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곪아 가던 상처가 터질 수밖에 없고 김 수사관은 다만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야당은 김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때 비로소 제2의, 제3의 김태우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 야당들은 그동안 현 정권의 지지도 급락 속에서도 거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왜 보수 우파 야당들은 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절박함의 부족’ 즉 과거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鄕愁)에 젖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야성(野性)을 제대로 발휘해 김도읍, 최교일 의원 등 '조국 맞춤형' 화력을 총 투입해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위선과 거짓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으로 바꾸며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은 없다)’는 뜻의 노래를 링크한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의 무서움을 준엄하게 보여주기를 고대한다.
  
필자의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국(曺國)이 죽어야 조국(祖國)이 산다.
 
 
 

[입력 : 2018-12-30]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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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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