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도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이다.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수급을위한중증장애인의판정개요등은 ‘제2장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
가 53점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
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
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
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
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
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
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
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
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
상인 사람
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
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
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
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
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
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
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
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
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
(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