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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처한 지자체, 손발 벗고 나섰다...경북道 “인구감소, 중앙정부와 공조 강화”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 구성키로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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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영호남 등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초미니 기초단체들은 5월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특례군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례군’이란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특별 기초자치단체이다.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단양군청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군의 세입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출이 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농촌 소멸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례군 도입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23개 군은 행정협의회 형태의 법제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빨리 창립한다는 구상이다. 추진위는 연 2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단체 수준에서도 심각하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15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중앙정부·도·시·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워크숍'을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와 도청, 시군간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경북은 지난해 9200여명 정도의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지난 한해만 1만5000여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 동향 및 정부·경북도 인구정책 설명, 저출생이 미칠 미래 시대의 기술·사회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저출생시대 4차 산업혁명' 주제 특강, 업무관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은성호 기획조정관이 초청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은성호 기획조정관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며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단편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설치한 경북도청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시군별 저출생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면 도·시·군 협의회를 구성해 인구감소 대응 및 출산장려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입력 : 2019-05-16]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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