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한국(13.8%)에 비해 지금은 높지만 2065년엔 27.3%로 우리나라(46.1%)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대비는 우리나라가 더 시급하지만, 그 대비는 핀란드가 더 철저했다고 한다. 핀란드는 연금 도입 초기인 1960년대 5% 수준이었던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려 올해 24.4%까지 높였다. 보험료율 24.4% 중 개인이 7.2~8.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 대신 핀란드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이 없다. 우리나라도 1993~1999년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퇴직금 재원으로 채워 넣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인 것이다.
핀란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연금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계속 도입했다. 늦게 태어나 기대수명이 더 긴 사람일수록 한 달에 받는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기대수명 계수'라는 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연금 개혁에서는 196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의 경우 기대수명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가 8개월 정도씩 늦춰지는 제도를 도입했다.
리스쿠 본부장은 "흥미로운 점은 노동조합 연맹에서 기대수명 계수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 역시 (자신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연금 재정을 함께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핀란드에도 우리의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월 25만~30만원 지급) 같은 '국가연금'이 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다. 하지만 리스쿠 본부장은 "전체 연금 중에서 국가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32%에서 1999년에는 20%, 2009년에는 12%, 지난해에는 7%까지 낮아졌다"며 "소득연계연금 금액이 적은 사람을 위한 일종의 '보충 장치'로 그 역할을 제한하면서 비율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나라는 2018년 기초연금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20%, 올해는 소득 하위 40%까지는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면서 “심지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되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16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리스쿠 본부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인해 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비용도 크게 치솟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