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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정부, 제3차 경단녀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한부모가족에 ‘아빠육아휴직’ 상응 지원금 제공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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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 중에도 허용하고, 한부모가족에도 '아빠육아휴직'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기업에도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다.
 
12월 12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여가부는 지난 11일 이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의 능동적 경제활동 참여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강조된 반면 3차에서는 능동적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비전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 대상 5대 영역 14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우선 현행법 개정을 통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시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은 25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에는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금을 현행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여성이 출산·육아 등을 위해 퇴직하지 않더라도 일·생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사한 여성의 재취업 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2020년 60개소에서 2024년 150개소로 확대하고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화 사업 모델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으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한도를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수준의 여성고용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범부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공청회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입력 : 2019-12-1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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