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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고령화·1인가구 증가 따른 孤獨死 예방·관리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42건 가결...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 내년 30만원 早期인상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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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에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지원체계 법률을 제정해 정부가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에 대한 전년도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토록 한 첫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조사에 불응한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의 위반 사실 공표, 이에 가담한 수급자 급여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42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의결한 법안 가운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에 대해 30만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정부는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연금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의결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적용하는 기간이 현재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애초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된 지원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 종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혈액관리업무와 관련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도맡으면서 수급 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됐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입력 : 2019-12-0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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