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가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 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한 만큼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의 노동투입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면서 중·장년 인력의 창업을 돕고, 이들이 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경력·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BM)기획, 지식재산권(IP) 창출 컨설팅 등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내에서 멘토와 투자자 등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늘어나는 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거쳐 이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 신체정보와 행동, 생활패턴 등을 분석,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고령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노후주거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수급 전망에 대한 재검토와 주택정책 방향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122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기존 10개소 포함)를 조성한다.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빈집과 낡은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맞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국민 보유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고려,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고령층의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한다. 예컨데 1억1000억원 저가주택을 보유한 65세 일반 가입자의 경우 월 26만6000원을 받지만, 우대율 20%를 적용하면 30만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지금은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중소·영세기압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토록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퇴직·개인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퇴직연금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핀테크 앱(App)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공시하거나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복지증가로 지출수요가 늘어나는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둘러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해 분석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추계모델 추가도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