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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도 貧益貧 富益富...“早期 연금 수령자 4명 중 1명은 低소득층”

고소득자 1만3000명, 연금액 불리기 위해 수급 시기 늦춰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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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사람 4명 중 1명은 소득이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저소득층인 데 반해 1만3000명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연금액을 불리기 위해 연금 수급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조기(早期)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48만343명에서 올해 6월 60만4373명으로 25.8%(12만40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도 7789명에서 3만5728명 3.6배 가까이(2만7939명) 급증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5년 앞두고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은 6%씩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반대 개념인 연기 노령연금은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간 36%까지 애초 연금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구간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없는 사람은 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상황인 셈이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평균월소득(B값) 100만~150만원 구간이 지난해 15만1899명으로 전체의 25.13%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매년 이 구간 가입자가 25%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연기 노령연금은 올해 6월 전체 수급자의 37.11%인 1만3258명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였다. 고소득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3052명에서 4년 만에 4.3배 이상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19-10-03]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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