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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간 유지해온 장애등급제, 올 7월부터 폐지

앞으로 기준은, 장애인은 ‘장애’의 심한 정도로 구분하기로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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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20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31년간 유지해온 장애등급제를 올해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신체·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인 1급부터 경증인 6급까지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415일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어 35개 장애인 단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도입 초기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으나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해지면서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때 서비스 지원 기반이 되는 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방문조사하는 방법이며, 이번 토론회는 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7월 민간전문기관과 후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구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한다.

 

 

[입력 : 2019-04-15]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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