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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55만 가구에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 10월 말까지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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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하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의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전국의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입력 : 2020-10-1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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