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에 따르면, 제13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기준 이하 비수급빈곤층 규모를 추계한 결과 서울의 비수급빈곤층은 19만 가구에 달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약 7만 가구를 제외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신청 과정상 행정적 부담, 낙인 효과, 낮은 급여수준,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제도 미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진은 서울의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방안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제를 검토했는데 소득기준 개선과제로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의 상향안과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안을 검토했다. 특히 현행 OECD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이를 보정하기 위한 대안적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향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안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안을 비교했다.
아울러 수급중지·신청탈락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 수급 규모 전수를 반영하고, 급여 미신청 비수급빈곤층은 모형별 개선효과비율과 수급률 37%를 적용하여 개선 모형별 전체 신규수급가구 수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개선 모형별 신규 수급규모와 소요예산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모형 중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모형(C2·개선효과 비율 100%)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형(C1·개선효과 비율 44.8%)의 빈곤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신규 수급규모는 4만8514가구, 연간 예산은 15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신규 수급규모는 2만1727가구, 연간 예산은 66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