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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어르신·장애인 600만명, 月30만원씩 받는다!

개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기준급여액 인상 명시...홍남기 “데이터3법·연금 3법 후속 조치 앞당길 것"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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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뒤에서 노력해주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소·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을 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연금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의미있는 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1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각각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장애인연금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각 법안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2021년 기준연금액과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별도 법 개정 절차 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올해 25만4760원보다 4만5240원 오른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예산 기준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는 약 325만명에서 약 56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은 약 18만7000명뿐만 아니라 전체 37만명이 30만원씩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루라도 당겨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 2020-01-1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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