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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체벌 분리해야...“좋은 회초리란 없다”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체벌 금지 법제화 앞서 국민인식 바뀌어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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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6월 5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견수렴의 자리다. 앞서 정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했다.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세원 강릉원주대 교수는 훈육과 징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훈육은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지만 징계는 아동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의미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훈육과 징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며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세계 54개국에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부모의 권리라는 용어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캐나다에서는 권리라는 용어 대신 권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징계권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외의 허용은 아동학대의 기로에 서 있는 부모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강동욱 동국대 교수는 "이번 기회에 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은 맞지만 체벌금지 규정을 민법에 넣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법은 국민의 생활과 상황을 규정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이라며 "무언가를 하지 마라는 내용을 넣는 건 민법의 성격에 맞지 않다.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내용을 민법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이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 개념을 민법에 넣으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미 학대와 체벌은 다 처벌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처벌보다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다. 부모에게 학대가 무엇인지, 양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며 "부모가 됐을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중고교 때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부모교육에 인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정부서 체벌을 하지 말라고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그 방향대로 이끌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훈육의 제대로 된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선행돼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법이 개정돼도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볼 때 체벌 금지 명문화는 필요하다"며 "징계권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면 국민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포럼은 오는 7월 중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6-05]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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