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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년층, 老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끼다! 현금만 103만원 이상 들어

보건사회연구원, 45~64세 이중부양 연구...이중부양 비율 2008년 35.2% → 2016년 41.7% 증가

글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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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45~64세 중장년층 가족 중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이중부양하는 비율은 2008년 35.2%에서 2016년 41.7%로 9년간 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이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인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부양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현금만 월평균 103만원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장년층은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것보다 6배 더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이번 조사에서 이 기간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55~64세가 30.7% 늘어 45~54세(16.1%)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91만6100원에서 2016년 103만8100원으로 12만2000원(13.3%) 늘었는데 반대로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현금 수준은 36만4300원에서 29만3800원으로 7만500원 줄었다. 주고받은 금액 차이는 3.5배가 넘었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양 대상인 노부모보다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부양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6년 미혼 성인자녀에게 중장년층이 지원한 금액은 월평균 88만8100원으로 전체 이중부양비의 85.5%를 차지했다. 반대로 자녀들이 중장년층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5만2000원으로 주고받은 현금 수준은 5.8배나 벌어졌다.
 
중장년층이 지원한 비용은 2008년 82만400원에서 9년간 8.3% 증가했는데 성인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9만3600원에서 2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9만5700원에서 15만원으로 56.7%나 늘었지만 반대로 받는 금액 수준이 2016년 14만1800원이여서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늘어났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동거 비율은 2008년 46.9%에서 2016년 49.1%로 증가해 절반에 육박했다.
 
이중부양 실태 심층분석 등을 위해 연구진은 지난해 8월 전국 45~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7%가 만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와 함께 살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은 23%로 집계됐다.
    
전화 조사에서 이중부양이 '부담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53.4%로 46.5%인 '부담되지 않는다(전혀+별로)'는 응답비율보다 7%포인트 정도 높았다. 반대로 단일부양 집단에선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4.2%로 '부담된다'(45.8%)보다 8%포인트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라며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해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부양 대상과 유형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주문하면서 우선 중장년층을 대상으론 중장년층 노동시장 참여 지원제도 활성화, 국민연금제도상 부양기간 크레디트 인정,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성인자녀에 대해선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노부모와 관련해선 공적 소득 지원 체계 강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 자립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부양문화 형성 및 공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후 안전만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입력 : 2019-03-20]   김재홍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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