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문화
  2. 라이프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탈 수 있다, 면허도 필요없다!

4차산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규제 완화, 일반 식품에 대해 건강상 효과 표시 법제화

글  김명규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가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두 가지 규제 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산업위는 3월 1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위는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 2일 동안 개최한 해커톤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4차산업위는 또 식품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서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 TF(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해 6개월 간 논의키로 했다.
 
4차산업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합의안의 실제 이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병규 위원장은 "꾸준히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여러 합의점을 이끌고 있다. 하루 아침에 규제, 제도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입력 : 2019-03-18]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