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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10시간 협상에도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도입요건 완화 및 건강권 보호 등 4가지 중심으로 쟁점 협상 중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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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2월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문제를 10시간가량 진행된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했다. 이에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문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날로, 계획했던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다만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예정대로 18일 논의를 마치지 않고 19일까지 논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19일 오후 5시까지는 논의를 마치려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노사 협상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 4가지라는 게 경사노위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히면서 논의가 진전됐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19일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의 책임있는 대표자급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는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력 : 2019-02-1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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