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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5%, 코로나 이후 재택·원격 등 유연근로제 실시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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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도입현황 : 실시 중 75%, 도입검토 중 10%, 도입계획 無 15%
●유연근무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56.7%, 코로나 진정돼도 유지·확대 51.1%
●노동환경 전망 : 근로형태 다변화 39.1%,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25.1%, 다양한 근로형태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 18.4% 順
●新노동환경 필요정책: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 33.7%,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26.8% 順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통상적 근로형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규도입 또는 확대했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되어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8월부터 7월 6일가지 한 달간 실시된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20개사가 응답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가 노동시장에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39.1%),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를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으로는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주1),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개선 사항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現 최대 3개월)·도입절차 완화(現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現 연구개발 등 6개 업무限) 등이 거론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 된다"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 다변화 
   
대기업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할 가장 큰 노동·고용환경 변화로 ▲비대면·유연근무제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39.1%)를 꼽았다. 이어 ▲산업구조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25.1%),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는 노동법제 개편(18.4%),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평가·보상체계 개선(13.4%)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평가·보상체계의 중요한 척도로는 ▲개인·집단별 성과 및 업적(35.2%), ▲담당업무 중요도 및 책임정도(29.6%), ▲직무능력의 향상(27.7%), ▲근속연수·연령 등 연공서열(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호봉제보다는 성과급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4개사 중 3개사, 유연근무제 실시 중...재택근무제(26.7%) 가장 많아
   
국내 대기업들의 75.0%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 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 29.2%로 나타났다.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비중도 10.0%로 조사되었으며, 도입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주2)(8.1%), ▲시간선택제주3)(6.2%) 순이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외근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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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유연근무제 현황과 유연근무제 도입 형태

유연근무제, 생산성 향상에 긍정 56.7%...코로나 진정돼도 유지·확대할 것 51.1%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대기업의 10개사 중 약 6개사(56.7%)는 유연근무제 시행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15.6%), ▲긍정적(41.1%), ▲이전과 비슷함(38.9%), ▲부정적(3.3%), ▲매우 부정적(1.1%)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과반(51.1%)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7.8%의 6.6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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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코로나 진정시 유연근무제 운영

포스트코로나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 가장 원해
 
대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노사관계 변화 방향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4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양한 근로형태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체계 구축(26.6%),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부문에 편중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12.2%),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치주의 질서 확립(4.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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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사관계 니즈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 대응책...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 33.7%,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26.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33.7%)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26.8%),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정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선도적 참여(9.8%)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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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

 


 
 
 
 

 

[입력 : 2020-07-2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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