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이었다. 과연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까.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해마다 막판까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노사간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7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는 동결을 넘어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두 자릿수 플러스 인상률을 주장할 전망이어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동없음'이 각각 38.5%와 52.8%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1명 감소'(30.8%)와 '근로시간 감소'(39.9%)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정도가 더욱 컸다. 소상공인 전체 응답자의 50.9%는 '매우 부담이 크다', 36.7%는 '부담이 꽤 큰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7.6%다.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인력감축'(27.1%)을 단행한다고 답했다.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출부담은 '인건비·4대보험'에서 비롯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임대료·권리금 등 상권문제(24%), 불공정문제(8.4%), 제반수수료 문제(15.9%) 등에 따른 부담도 더러 있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체 소상공인 중 과반 이상인 79.6%가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지만, 근로자의 62.4%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