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당 500만원 이하의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해왔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