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뒷받침하듯 기재부는 이날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언급된 적 있지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