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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규제 풀렸다, 일반인도 구입 가능...LPG수급 문제 없나?

국회 ‘사회재난 규정법’ 통과...석유협회 "LPG 70% 수입 의존 수급 차질 우려, 세금 올려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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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만 적용됐던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 중 하나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기존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미부착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미세먼지 사태를 계기로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정유사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유는 수송용 LPG 수요가 증가하면 주요 수익원인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수에서 남은 물량은 수출 확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이미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세율 조정 없이 일반에게까지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석유제품수급, 환경성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가 철폐되면 연료간 공정경쟁을 위해 LPG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수송용 LPG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사용을 제한,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50%로 낮게 책정돼 있다.
  
수급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LPG 수요의 71%를 수입으로 충당 중이며, 휘발유·경유는 생산량의 약 52%, 53%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전세계 수송용 LPG 사용량(2670만t) 중 13.2%(351만t)를 사용 중으로 수송용 LPG 세계 1위 소비국이다. 또 원유 정제과정에서 LPG 생산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은 3~4%에 불과해 LPG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LPG 사용제한 철폐 시 LPG 수입물량은 증가가 예상되며 휘발유·경유는 오히려 잉여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하면 LPG 수입이 더 늘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도 "LPG 차량 위험성으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및 터널 진입을 제한한다"며 "LPG 차량은 연료 특성상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담배 등 인화 물질에 노출되면 폭발 위험도 있다고 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LPG 차량 점유율은 전체의 10.2%인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1%에 못 미친다. 세계 평균은 2.03%였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종만 줄일 수 없어 결국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동남아, 호주, 중남미 위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입력 : 2019-03-1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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