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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관계

은퇴후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금은 비과세로 준비해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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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사업소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바로 그것이지요.(종합과세)  

  
이외에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소득세를 내야하는 2가지 소득이 더 있는데요,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해서면 결집효과가 발생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분류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종합과세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통칭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로 발생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분리과세)
   
기타소득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주는데, 이때 떼는 세금이 기타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세는 보통 20% 세율에 지방소득세까지 22%입니다.
 
제가 몇 년전에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일이 있는데, 실수령액이 78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을 수령하고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개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주로 그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만 주는 것이지요. 이런 기타소득은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지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전업작가가 아닌 사람이 책을 쓰거나 번역할 때 받는 원고료, 인세, 또, 비정기적인 강연료, 자문료도 그런 종류의 기타소득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일정부분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1- 필요경비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세율
 
앞서 예로 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출판사에서 원고료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보지요. 그런데 필요경비율이 60%가 인정되니까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되니 4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8만8천원, 실수령액은 91만 2천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항상 ‘~소득’과 ‘~소득금액’이 같이 나오면 소득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지난 편에서 매출과 수익을 잘 구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이 매출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은 ‘세전이익’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을 원천징수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포함시킬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20%가 안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게 유리하고 그 세율이 20%가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게 유리하겠지요.
 
은퇴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소득은 당연히 ‘연금소득’입니다. 은퇴자들은 현금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으로 많이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공적연금은 모두 비과세였는데, 2002년 1월 1일 공적연금 불입분부터 불입시 세제혜택(연금보험료공제) 주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최근에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라면 일정부분 세금이 발생할텐데요, 공적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걸로 세금신고가 끝나지요.
 
사적연금의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세제비적격 연금의 경우 비과세라서 세금이 없고, 세제적격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IRP계좌 합산)은 저율(5.5%-3.3%)로 과세합니다. 세제적격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은퇴전 주된 소득에 대한 얘기라 지면관계상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종류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분류과세하는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금융소득, 기타소득 한도내)을 제외하면 소득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연금생활자 중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 경우입니다.

① 공적연금소득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세제적격 사적연금이 있어도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은퇴생활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 사람이 많을 것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제적격 사적연금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은 되도록 비과세 상품으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했을 때 비과세 소득은 원천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은퇴설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설계입니다. 은퇴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의=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5-24]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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