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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연대 전 간부들, 9년만에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

1·2심 "북한 체제 찬양·선전한 이적단체"

글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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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9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청학연대에 소속돼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검찰은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청학연대가 북한과 연계됐고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등을 선동했다며 이적단체로 봤다. 또 A씨 등이 주요 행사에서 한 활동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청학연대 간부 등과 공모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했다"라며 "같은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B(45)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C(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증거로 인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청학연대의 이적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평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뉴시스
 
 
 
 

 

[입력 : 2020-06-29]   김재환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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