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미래관계
  2. 안보·국제

고체연료 발사체 통한 저궤도 소형 위성들로 北군사행동 실시간 파악 가능해졌다!

韓美미사일 지침 개정, 군사·민간 부문 항공우주 발전 계기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7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첫 번째 파트는 군사용 탄도미사일 분야다. 2012년 개정을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 확대됐고,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그전에는 사거리가 800km였고, 탄두는 500kg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파트는 군사용 순항미사일 분야다. 2001년 1차 개정 당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 이하이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었다. 탄두가 500kg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이었다.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450kg이고 사거리는 약 1000 내지 1200km다. 이런 규정 범위 안에서 최고 수준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파트는 우주발사체 분야다. 김 차장은 “2001년 1차 개정 이래 이것은 쿼트인데 ‘총역적 능력’ 이것은 영문으로 표현하자면 total impulse capability,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mpulse capability인데 ‘1백만 파운드 초 이하를 가진 보조추진단 그리고 위성 아포지 모터(apogee-motor)를 제외하고는 고체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서 “‘총역적’이라는 뜻은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보조추진단은 메인 로켓이 아니라 1단계 발사체의 추력을 높여주는 소형 로켓이고 위성 아포지 모터는 발사체 3단계에서 위성을 최종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로켓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이번 개정의 의미와 관련해 김 차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주산업과 관련해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7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먼저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추력의 크기와 제어 목표에 따라서 액체연료, 고체연료, 하이브리드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의 설계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액체연료 대비 고체연료 로켓은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와 운영이 가능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New Space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략) 또 민간 발사체 산업이 되면 어떤 위성을 싣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고객의 요구가 되게 다양해질 텐데, 궤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질 텐데,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소형 위성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5G, 6G하면서 통신에서 뭔가 신호를 (접근할 때)잡거나 할 때 우리 통신위성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통신 위성, 관측 위성, 그리고 그 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약 1500여 기가 발사되었고, 향후 10년간은 약 8600기의 발사가 전망됩니다. 시장으로는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소형 위성에 어떠한 발사체를 확보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전세계 발사 수요의 30%는 발사체를 물색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은 개발해놓고 어떤 발사체를 쓸 것인지 대기하고 있는데, 발사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확보될수록 그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데 계약이 될 텐데요. kg당 발사 단가가 현재 5,000~11만5,000불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중략) 신시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고체 로켓 개발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30여 개사만 진입한 발사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 위성은 ‘스페이스X’를 활용했었는데요. 이러한 발사 서비스 공급 시장에 이제 국내 기업도 신규 진입의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016년 창업한 페리지항공우주, 그리고 2017년도에 창업한 ‘이노스페이스’가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군사 및 항공우주학계에서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산 정찰위성 5기를 띄우는 425사업은 물론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해석한다. 
 
김현종 차장의 발표대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이 민간 부문의 우주발사체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군사적인 부문에서 의미가 더 크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는 소형 군사위성 발사에 활용될 수 있다.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하면 저궤도 소형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산 정찰위성 5기를 띄운다는 우리 군의 '425사업'에 속력이 붙게 된다.
 
425사업은 2015~2025년 1조2214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 대상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이다.
 
정찰위성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전천후로 정찰할 수 있다. 정찰위성은 저궤도를 돌며 하루에 여러 차례 북한 상공을 통과하면서 우리 군 지휘부로 정보를 보낸다. 글로벌 호크 등 정찰기는 북한 지역 내부 감시에 제약이 있지만 정찰위성은 큰 제한 없이 북한 전역을 살필 수 있다.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그간 고체로켓 모터는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게 미국의 요구였는데 이 제한이 사라졌다. 위성 발사 용도로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어떤 크기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라며 "고체연료 로켓은 한화 1곳에서 만드는데 한화는 민수용과 군사용 로켓을 다 만든다"고 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나 군은 앞으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개발하고 군사위성도 마음대로 쏠 수 있다"며 "종국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군은 아마도 위성은 사거리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고출력의 고체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만들라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니 위성발사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비공식적인 ICBM·IRBM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은 중국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한국과 일본에 채우고 있는 족쇄를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풀어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이 풀리는 순간에 실제 족쇄는 풀렸는데 이번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절차적 불편함마저 해소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ICBM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입실론처럼 우주발사체도 ICBM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추력이 크지만 발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방편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쓸 수 있다"며 "고체연료는 추력이 작으니 소형위성을 저궤도로 올리는 데 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으니 위성이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도 짧다. 그러니 떠 있는 위성 숫자가 많은 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간 관찰하는 데 좋다"며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소형 위성을 여러 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20-07-30]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