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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미리 찾아두어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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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 노후 주거시설인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진다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시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몰라서 요양원에 가실 분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최우선적으로 요양원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에는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간호사가 있지만, 요양시설인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은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에서 8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에서 적립되고 있어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2020년 기준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장기요양급여로 지출되는데,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등을 도와주는 방문요양비 지원(보험 85%/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보험 80%/ 본인부담 20%)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150,000원/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시)
 
여기서 ‘시설급여’가 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어르신이 이 비용을 보조받고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고, 그 등급이 1~2등급인 경우 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가입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나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등급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일단 등급을 받으면 집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는 비용(재가급여)이나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비용(시설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거나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소를 이용하는 비용을 합해 등급에 따라 월 566,6000원~1,498,300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중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요.
 
1~2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을 이용하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3~5등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별로 입소일당 60,740원~70,990원을받을 수 있으며,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상시적으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고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될 정도라면 요양원에 입소하면 되지만, 상태가 더 좋지 않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다른 지병이 있는 환자가 입원하는 곳으로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상주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상주해 있지 않아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이 지원되지만, 의료적 처치비용이나 식비의 일부(50%), 간병인 비용을 개인이 내야 하니까 요양원보다 비용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가야겠지요.
 
일단 두 기관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도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은 약 1400곳, 요양원은 3000곳이 넘는데, 시설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손품(컴퓨터클릭)과 발품(현장답사)을 부지런히 팔아야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비싼 곳이라고 반드시 좋은 곳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평가등급 등이 잘 나와 있는데, 평가등급이 높은 곳은 대기자가 많아서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평가등급이 나와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볍원은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그때부터 알아보려면 경황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아 좋은 선택을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개의 후보를 정해 놓으면 좋겠지요. 후보시설을 정했으면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해본 후에 입소나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번 들어가면 몇 년씩 있어야 될 지도 모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부모님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20-03-06]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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