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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공적연금,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자!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제도 등은 이용해 볼만"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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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직이나 조기퇴직이 잦아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공시족' 규모는 21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생(71만4000명)의 30.7%에 달합니다. 청년 취준생 10명 중 3명은 공시생인 셈인데요, 여기에 더해 직장을 먼저 잡고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는 직업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저금리시대 어느 투자처보다도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의 위력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동생도 그런 케이스 중 한명인데요, 처음에는 사기업을 다니다가 2006년에 공무원 특채로 들어가 지금도 공무원입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한 정년을 채우고 노후에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겠지요.
 
동생이 사기업을 다닐때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사기업을 퇴직하고 공무원이 되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때까지 낸 국민연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같은 공적연금이라 이중가입이 안되는데, 그때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최소기간인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아야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생은 할 수없이 그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동생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비슷한 또래 동료들보다 적습니다. 연금수령액은 공무원 재직기간, 즉 납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동생이 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공무원이 됐는데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나은 편입니다. 공무원이 늦게 돼서 공무원에 재직하는 기간이 공무원연금 최소납입기간인 20년을 못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지난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사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공무원시험에 늦게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것같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니까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다른 직역연금(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군인연금)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쳐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예전에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안되거나 공무원연금 납부기간 20년이 안되면 두 연금 다 수급자격이 안됐지만, 두 기간을 합해 20년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쪽에서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지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강제제도가 아닌 가입자의 선택인데요, 직역연금의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 동생이 공무원으로 전직한 2006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연계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퇴직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납제도는 예전에 짧은 기간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가입 중단으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연금가입기간을 복원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 동생의 경우 공무원을 퇴직한 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다시 국민연금수급권이 복원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유용한 방법 중에 추후납부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가정주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세대, 실직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서 도입되었는데요, 특히 구직기간이 길어져서 늦게 취직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몇달 내놓고, 취직을 한 후에 목돈으로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장수리스크 헷지나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에 비해 메리트가 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반납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노후 연금탑의 1층인 공적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은퇴설계의 기본중의 기본이 될것입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20-02-12]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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