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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연말정산!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자!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추가 증빙자료 챙겨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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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2월 월급을 받을 때 지난해 1년간 받은 급여 전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으셨을텐데요, 국세청자료 이외에 개인이 따로 챙겨야할 것들도 있으니 다음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1.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공제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우리가 아는 장애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병·정신병 환자등도 해당되는데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당여부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해당될 것같은데, 병원에서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안에 있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disable_main.php

2.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기타 지출액 증빙자료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을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액이 이 허들을 넘었거나 그 언저리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지출액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가족 1명당 연50만원 한도
나) 장애인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다) 보청기 구입비용 등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국세청 자료로 뜨는데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국세청 자료에 뜨지 않으니,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기타 지출액 증빙자료
 
학교에 내는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다음과 같은 지출액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단,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취학전아동·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이니 이미 국세청자료로 한도를 넘긴다면 챙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201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라면 1,2월분은 공제가능
나) 중고생 교복구입비: 학생 1인당 연50만원 한도
다) 초중고 방과후 과정을 위한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경우 그 영수증
라) 해외교육비: 재학증명서와 학비영수증
 
4. 기부금 지출액 증빙자료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가족이 낸 것도 인정해줍니다. 기부내역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종교단체기부금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곳이라야만 하는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해당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등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지출액 증빙자료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증빙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꼭 본인일 필요는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 국세상담센터 전화 126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니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만 한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것이니 올해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20-01-30]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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