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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은퇴가 임박했다면 수익률보다 수령계획에 신경써야"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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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말에 퇴직이 얼마남지 않으신 선배가 본인의 연금저축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 이것을 개인형IRP로 옮기고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은행이 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입니다.

 

그 선배가 IRP계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는 세액공제가 조금 밖에 안 되니 IRP계좌를 만들어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옮기고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7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 은행원의 설득논리였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은행원의 무개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 선배가 퇴직이 10년정도 남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적절한 권유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연 2%의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펀드로 잘 운영해서 연평균 5-6%의 수익을 올린다면 10년정도 후에는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차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우 퇴직이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선배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옮기면 일년동안 얼마의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는 10년정도 시간을 가지고 운용했을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운용기간이 짧으면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 선택을 잘 해서 1년간 아주 운이 좋다면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년동안 3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다지 이익이 아닙니다.


이 선배가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것으로 현재 2.2%의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최저보증이율 2%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선배가 연금수령을 개시해도 이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또, 종신연금형을 택했을 때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만이 가진 장점이지요. 

 

은행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배에서 권유했다면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금융상품 유치욕심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둘중 어떤 경우가 되었든 주거래은행의 은행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컨설팅은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선배의 경우는 지금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그대로 보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안 하실 것이므로 연금저축을 근시일내에 수령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을 그냥 두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이 10년이상 남아 있다면 연평균 2%도 되지 않는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이전이 더욱 간소화되면서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서 연금저축을 개인형IRP로 통합해서 옮길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에 관해 주의해야할 사항은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이전하는 연금저축의 가입일을 그대로 끌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일을 새로 만든 계좌의 가입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다면 납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후에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은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고 55세 이후에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찾아야 합니다. 연금은 오랜 기간 나누어 받는 것이 좋지만, 은퇴 직후에 좀 많이 찾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찾는 기간이 5년이상이냐 10년이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55세이후에 5년이상에 걸쳐 나누어 받는 연금저축상품은 60세이후에는 일시불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55세에 개시를 시작하면 5년이상이지만, 56세부터라면 4년이상, 57세부터라면 3년이상
58세부터라면 2년이상, 59세부터라면 1년이상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논리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불입금액이 작아 1천만원이 안되는 연금저축보험이 하나 있어서 60세 이후에 일시불로 찾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때 다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IRP)를 같이 받아서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이 넘는다면 5.5%로 저율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적립액이 몇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적연금을 합해 일년에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몇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령전략을 잘 짜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퇴까지 아직 좀 남으셨다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까를 고민하시고, 은퇴가 임박했다면 어떻게 수령할까를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20-01-03]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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