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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라!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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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해가 가기 전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 마음이 바빠집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연말정산을 생각해 공제항목을 채우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와 관련해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세금을 정산하는 시점이 달라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발생한 모든 세금에 대한 최종 정산시기는 내년 5월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내년초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받는 이자, 배당소득이지요. 이런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사에서 15.4%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요.
 
그리고, 기타소득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외부에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서 받는 소득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까지는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기타소득으로 75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소득-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이라는 산식은 기타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에도 적용되니까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데, 한달에 10만원 한도의 식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보면 요즘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어서 작년 것을 참고해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낼지 예측해볼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신용카드를 9월까지 얼마나 사용했나를 참고해 얼마를 더 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는 정도입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소득을 차감해 주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으면 세금감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금이 적은 사람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겠지요.
 
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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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세율
-------------------------------------------------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 5000만원                       35%
~3억                                    38%
~5억                                    40%
5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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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시다시피 과표가 달라지는 구간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인데요, 이 과표가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과표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분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득공제항목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나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것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정도인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쓰고 안 받는게 낫겠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항목에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그보다 많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청약저축 공제를 합해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데요... 한도는 작지만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공제해준다는 면에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의 이자의 40%까지 공제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과 공제한도가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투자조합출자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출자를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소득공제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입력 : 2019-12-25]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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