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라며 "본 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정 교수 동생인 정모씨도 코링크PE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해당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조 장관 측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자동차 이차전지 업체 WFM과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조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해외로 떠났다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술을 조작하기까지 했던 인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만큼 구속수사는 당연하다"고 논평을 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원이 '조국 가족펀드'의 키맨,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제 시작이다. 조국 조카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특히 청문회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던 조국의 진짜 모습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의 민낯, 더 나아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조씨의 구속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