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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기노령연금, 추후납부제도 활용"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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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부담을 늘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인데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찾아가는 방식이라서 원래는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을 주어야 하지만, 설계를 할 때 소득대체율에 따라 받는 액수를 고정해놓은 것이지요. 다음은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입니다.

 

----------------------------------------
가입구간                소득대체율

----------------------------------------
1988~1998            70%
1999~2007            60%
2008                    50%
2009                    49.5%
2010                    49%
2019                    44.5%
2028                    40%

-------------------------------------------

 
1988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해도 70%였던 소득대체율이 점점 줄어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의 연금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생각해볼 때 상당한 고수익으로 운용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전에야 어렵지 않게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작년(2018년)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정도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정수령액은 변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유리한 선택이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연기노령연금 활용

 

연금을 뒤로 미루어 받는 것을 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을 뒤로 미룰 수 있으며 한달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은 0.6%, 일년을 미룰 때마다 7.2%씩 상향조정됩니다. 연기노령연금으로 5년을 연기하면 기준연금액의 136%를 받게 되는데, 원래 수령나이에 받는 것보다 유리해지는 것은 대략 79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유전자를 타고 난 가족력을 가졌다면 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사적연금은 아무리 가입을 많이 해 놓았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서 국민연금만큼 안정적으로 실질구매력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2. 추후납부제도 활용

 

국민연금제도 중 추후납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납이라고 부르는 추후납부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추후에 언제라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추후납부제도에 적용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만, 추후납부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만 하므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상태라면 임의가입신청을 한 후 납입해야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59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주부였던 시어머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52세에 딱 한번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7년치 연금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추후납부해드리고, 시어머님 본인이 3년을 더 내니까 최소가입기간 10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받으시는 국민연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년 인상되는 소소한 기쁨도 누리면서 나라에서 용돈받는 기분으로 받고 계십니다.


전업주부라면 특히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한번만 내놓아도 되니까 일단 최소납부액(현재 9만원)으로 임의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추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kbskangpd@kbs.co.kr



[입력 : 2019-09-12]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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