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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도 신설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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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는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통합 정보관리체계 대상이 되는 숙련 기술자(2018년 말 기준)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명장(633명), 우수숙련기술자(384명), 숙련기술전수자(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687명), 국제기능올림픽수상자(589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품질명장(1487명) 등 총 5047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기능 한국인 제도는 2006년 8월부터 매달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선정된 인원은 총 149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년 넘게 진행해 온 기능 한국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능 한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에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계속종사장려금 제도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입력 : 2019-08-13]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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