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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반출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

산업부, 불화수소 관련 기업 대상 긴급조사...7월 12일 도쿄서 양자협의 개최 예정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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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불화수소의 수입과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을 만한 점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무수불산(AHF)를 원재료로 생산된 불화수소는 금속 제련과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에 쓰인다. 군사용으로는 신경작용제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통제체제 국제협약인 호주그룹(AG)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통제하고 있다.
  
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다"며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핵공급국그룹(NSG)와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가입국이다. 이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CWC·BWS·NPT)에 가입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국내 기업이 불화수소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목적지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일본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에 대해 최종사용자를 정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가 일본보다 엄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이 국내 기업의 불화수소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하는 국제 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과의 양자협의 일정에 대해 "오는 12일 도쿄에서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두 차례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7-0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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