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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일가 '혼란'일까?...헌법재판소, 진보성향으로 바뀌다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전자결재 통해 임명 강행...진보 성향 6명, 중도 2명, 보수 1명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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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의 모습을 갖췄다. 최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자리에 진보 성향 후임이 임명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이제 진보성향으로 바뀐 것이다.

     
두 재판관 자리 교체로 헌법재판관 이념 성향 지형도는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전임자인 조용호·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김기영 재판관도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선애 재판관과 바른미래당 지명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파악된다.
 
앞서 헌재는 진보 성향 4인, 보수 성향 3인, 중도 성향 2인으로 균형 잡힌 구도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바뀌면서 진보색이 강해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헌재 6기 재판부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다수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섯 자리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채우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헌재(憲裁)는 사형제나 군 동성애 처벌 관련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 심판에서 1996년 7대 2 의견으로, 2010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유 소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어 향후 사형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거행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헌법 전문 정신을 늘 염두에 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과잉금지 심사에선 입법목적 정당성부터 의심했고, 법익의 균형성에선 무엇이 공익이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자주 토론했다"며 "헌법의 궁극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가치를 어떻게 재판에서 구현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정제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재로 쏟아져 들어왔다"면서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다"고 돌아봤다.
 
또 "열린 시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게 헌재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4-1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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