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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마스크·콘택트렌즈·식품…생활 속 미세먼지 올바른 대처법

‘보건용 마스크’ 세탁·재사용 금지...착용 후 겉면 만지면 안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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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구입·착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6일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을 포함, 생활 속 미세먼지의 올바른 대처법을 정부 정책전문사이트 ‘정책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은?
   
우선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95개사 543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등의 문자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안약’과 ‘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은?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과 세정 관리를 평소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과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은 어떻게 보관·조리·섭취해야 하나?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해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043-719-3703/2054
 
 
 
 

[입력 : 2019-03-0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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