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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클럽 ‘버닝썬’ 마약 사건...‘물뽕’의 실체

수면마취제로 개발·데이트 강간 약물로 惡用, 2008년 강남 부유층 자제들이 범죄에 이용...“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에 비해 체내 배출 시간 짧아”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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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의 모발과 소변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2월 15일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영업사장 한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 클럽과 일부 경찰의 유착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 사건에 등장하는 향정신성물질인 이른바 '물뽕'이 집중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들이 물뽕을 사용해 피해자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르지만 성분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와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물뽕'의 화학적 명칭은 GHB(gamma-hydroxybutyrate)로, 1960년대 마취제로 개발돼 과거에는 수면마취제로도 사용됐다.
   
졸음과 환각, 현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불렸고, 범죄 등에 악용되며 2000년 규제약물로 지정,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다. 2008년에 강남 부유층 자제들이 여성들에게 GHB를 먹여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도 GHB를 이용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다만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에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GHB가 검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마약 감정의뢰를 받은 건 중 GHB가 검출된 사례는 총 1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15건은 모두 압수품에서 검출된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에 있어서 GHB 검출 건수가 없는 것은 이 약물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에 비해 체내 배출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GHB는 체내에 흡수돼 혈액에서는 30분 이내, 소변에서 1시간 내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몸 밖으로 배설된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체중 ㎏당 100㎎의 GHB를 복용한 성인의 경우 불과 12시간이 지났을 때 소변에서 GHB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문헌 보고도 있다.
       
소변이나 혈액 등에서 GHB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후 바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이상 GHB 검출이 어렵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GHB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마약 관련 혐의점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GHB 검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는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제조, 판매, 유통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GHB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당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각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GHB가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사실도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GHB라고 판매되는 것들이 사실상 '가짜'라는 뜻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최근 시중에서 GHB가 많이 유통된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실제 GHB를 함유한 것인지는 분석하지 않고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B로 의심돼 의뢰됐던 감정물 대부분에는 GHB가 함유돼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제품에 GHB가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에는 렌즈세척제를 GHB라 속이고 판매한 20대가 검거됐다. 2012년에는 현역 군인이 수돗물을 GHB라고 속여 판매해 덜미가 잡혔다.
  
물론 가짜라도 이를 속여 판매한 이와 물뽕을 구입하고자 돈을 지불한 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구입자들은 마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고 전했다.
 
 
 

[입력 : 2019-02-16]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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