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김경수에 이어 안희정도 법정구속...安,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뒤집힌 2심 판결...법원 “김지은 진술 일관, 안희정 진술은 믿을 수 없어”, 야당 "당연한 결과"

글  백두원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威力)을 남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당시 김씨가 보인 여러 언행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1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는 (당시)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면서 "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받아들였다. 김씨의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된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威力)’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범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월 1일 2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2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면서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입력 : 2019-02-01]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