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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文정부·심재철 대결

기재부 “‘심재철 유출’ 예산정보 테러 악용 우려” vs 심재철 “치약도 개인적으로 구입한다고 홍보하던 청와대, 1인당 10만원 넘는 식사 내역은 왜 공개 안하나"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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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공개와 관련해 “유출 자료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만 언급하고 있다"며 “국가 안위와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유형의 자료가 나갔다"고 밝혔다.
        
"경호·신변 안전 危害 우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유출된 예산정보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 3자에게 누출될 경우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고위직 인사 일정·동선 및 식자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인한 경호·신변 안전 위해(危害),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 지장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구입업체 정보, 청와대 통신 장비업체 정보 등은 문제가 생기면 고위직 신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중앙정보를 향한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비인가 예산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
    
한편, 심재철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내로남불의 전형 변명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수당 관련 해명을 반박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면서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의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인당 10여만 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자세한 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의 정식 임용 전 '수당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삼았다. 그는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 참석 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비서진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 참석 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며 "치약도 개인 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18-10-0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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