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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지방의회 "부조리 심각" 수준

전체 80%가 겸직·영리행위 금지 모르쇠 태도 유지

글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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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9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의회들이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곳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4곳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04개(80%) 의회가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172개(70.8%)에 달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강원도 의회 2곳만 권고 이행을 했고, 부산 등 5곳은 '부분이행', 서울·인천 등 10곳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개하는 핵심과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업무,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토록 한 겸직신고 강화 권고를 이행한 곳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5.5%(62개)에 그쳤다.
 
나머지 74.5%(181개) 의회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고내용을 누락하고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6.6%(6개)에 그쳤으며, 93.4%(227개) 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등 겸직현황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겸직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기관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과 신고절차를 마련토록 한 권고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기관은 18.9%(46개)에 불과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전북·전남 지방의회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영리 거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해당 의회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4.5%(11개)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행기관의 우수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3-19]   김재홍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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