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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vs 자치경찰, 둘로 갈라져도 신속 수사 이뤄질까

경찰, 자치경찰 도입에 뒤숭숭...당정청, '자치경찰 도입 방안' 발표...올해 시범 운영 후 2021년 전국 확대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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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월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두고 일선 경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 수사 체계의 붕괴, 지방 권력과 경찰의 유착, 균일한 치안 서비스 실패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사불란한 수사 가능한가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 포함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도시는 입법 후에 결정된다.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지켜본 일선 경찰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둘로 쪼개지고도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가장 많다.
 
발표를 보면 국가 경찰은 정보·보안·외사 관련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치안 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 범인 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돼 있다.
 
외관상 수사 성격에 따라 주체가 이분화했지만, 사실상 그 기준이 명확·엄격하지는 않은게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정급 간부는 "시민들은 국가경찰이냐 자치경찰이냐를 따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초동 조치나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경찰이 둘로 나눠지면 조율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경정급 간부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거대 '정치 경찰' 탄생 우려도
 
경찰과 지방 권력 간 유착 가능성도 자치경찰제의 우려되는 점들 중 하나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것과 동시에 지방 세력과 밀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방기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이번 방안에는 각 시장·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했다. 다만 직접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초안처럼 경찰위원회 위원을 시장·도지사가 임명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 결국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 정점인 시장·도지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경급 간부는 "그런 일(지방 권력과 경찰과의 유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한 견제 수단을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경급 간부는 "검찰 만큼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경찰 이미지도 그리 좋은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경찰과 지방 권력간 비리 사건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며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더욱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 균일한 치안 서비스 유지될까
  
경찰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 각 시도 예산 차이에 따른 치안 서비스 불균등화다.
자치경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고 시범 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치안에 쓰이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른바 '유전치안(有錢治安) 무전불안(無錢不安)'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정급 간부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워낙 잘 돼 있어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직원 복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치안에 공백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뉴시스
 
 

 

[입력 : 2019-02-14]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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