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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수용자 접견 등 전면제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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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한다.

 

법무부 측은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21-01-0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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