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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2번째 세금 인상..."부자 고통분담 명분, 손쉬운 방법 쓴 것”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45% 적용...“또 소득세 최고세율 부과"

글  박영주 위용성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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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42%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3%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현재 최고세율 42%인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5억~10억원과 10억원 초과(45%) 구간으로 나눠 각각 42%, 4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7단계로 나뉘었던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 이하(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원 초과(42%).10억원 초과(45%) 등 8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분배지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파급 여력이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어 보이는 고소득층에 대해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소득은 3.3% 감소했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보다 0.23p 증가하는 등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IMF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보호 기금 마련 방법으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된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첫 세제 개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p 높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5%p 올라가는 셈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 기준 약 1만6000명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1만1000명(상위 0.05%) 수준이다. 과세 표준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기존 12억2460만원 내던 소득세는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국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0), 이스라엘(50.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7번째로 올라가게 된다. 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 전(14위)보다 7계단이나 상승한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다. 30-50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43%), 미국(37%)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다수 전문가들은 '부자 증세'로 요약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려 결국 고소득자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기존 42%보다 3%포인트(p) 인상한 45%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독일·호주·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7위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상위 0.05%, 1만1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통해 세수는 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소득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8.5%를 내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41.0%에 달한다. 향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에 손을 대야 하는데, 단순히 지금도 많이 내는 초고소득층에게 더 걷는 '쉬운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자가 너무 많고 중산층의 부담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볍다"며 "중산층 위주의 소득세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최고 소득계층에 대해 세율 3%p를 올려서 과연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표를 내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도 꼬집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통상 부자 증세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부자들에게만 더 걷으면 계층 싸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상징적으로라도 소득세 내는 계층을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세제개편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p 높인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인상이 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수반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세수는 676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숫자상으로는 사실상 '세수중립적'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권거래세율 인하(-2조4000억원),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등에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을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9000억원) 등을 통해 채우는 모습이다.
 
비과세 제도 정비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 대신 소수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라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과세 대상자가 적은 만큼 조세저항도 비교적 적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증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유에 대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한다면서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발표됐던 기존 안에서는 2000만원이었던 공제 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부양을 주도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지만 이 정도 공제 수준이라면 사실상 현행 고액투자자 비과세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며 "차라리 공제를 낮추고 세율(20~25%)을 낮추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어 "주식투자에 대해 공제폭을 넓히는 건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득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10 대책에서 그대로 확정된 부동산 세제를 두고는 실제 효과와 별개로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도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부동산 정책을 조세로 대신하는 것"이라며 "조세정책을 만능의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교수도 "세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장 안정화나 주택 투기 방어가 아닌데 이를 위해 과도한 수준의 징벌적 세제를 끌고 가고 있다"며 "이는 세제를 오·남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뉴시스
 
 
 

 

[입력 : 2020-07-22]   박영주 위용성 김진욱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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