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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경찰, 누가 견제하나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 권한 축소·경찰 수사종결권 확보...‘권력의 시녀’ 노릇하면 국민이 고통받아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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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이 역대 가장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과 달리 경찰은 일반 국민의 소소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찰의 권한 강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1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공조해온 여야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밀어붙인 결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론화됐으나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이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입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 6월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그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검찰이 최대 90일간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경찰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이전에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이 사라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도 제한을 뒀다. 공판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또 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사실상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당초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한정했다가 '모든 범죄'로 확대한 부분 정도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두 개의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잔치 분위기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며 "끊임없는 경찰 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제도 개편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등 수사 관련 개편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청원을 활용해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는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중분해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바로 조국 가족을 수사하던 조직이다. 정권은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그들의 범죄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검찰의 직접수사마저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20-01-1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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