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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상대 이혼·재산분할 ‘조단위’ 맞소송

최태원 주식 42.29% 요구...1조4102억원 상당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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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맞소송을 냈다. 12월 7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신청한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 관장도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노 관장의 反訴(반소)에는 재산분할 부분도 포함돼 법원은 기존과는 달리 재산 부분도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전체의 18.28% 수준이다. 요구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운데 548만7327주가 노 관장에게 넘어간다. 이는 12월 6일 종가(25만7000원) 기준 약 1조4102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법원이 2017년 11월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미 2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쪽이 판결에 불복하면 소송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하기에 최종 결론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임 전 고문 사례를 보면 노 관장이 요구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다만 최 회장이 이혼 귀책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입력 : 2019-12-0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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