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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선거개입·정치공작’ 의혹...작년 지방선거 직전 靑이 ‘김기현 첩보’ 경찰에 전달, 황운하 下命수사

檢, 靑에서 경찰로 첩보 전달 정황 포착...靑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 정상 절차 따라 첩보 이관" 주장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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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거개입·정치공작’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의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향후 수사는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월 27일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이송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울산지검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시장이 주장해 온 '표적 수사'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전후로 황 청장이 여권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한국당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당은 황 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수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자신을 낙마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시스DB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비위 수집부터가 불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황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1월 27일자 ‘울산시장 수사도 靑 지시, 정권의 충격적 정치 공작’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경찰은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결정적 흠집을 만들었다. 결국 울산시장은 낙선하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당선됐다. 압수 수색한 혐의는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완전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공작을 수석 차원에서 했을 리 없다. 윗선이 어디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다. 불이익을 당할까 쉬쉬하다 뒤늦게 '외압'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씨 감찰과 관련해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 "품위 손상 수준의 사적인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특감반 보고 내용과 똑같고 품위 손상 수준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유씨 비리를 덮어줬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어떤 인물이 무리하게 감찰을 중단시키고 비리를 은폐했을까. 유씨는 "조국 전 수석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국씨가 자기 판단으로 유씨를 봐주기 위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는 보긴 어렵다. 조선일보는 “조씨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압력 내지 청탁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특감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 추천으로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다. 금융위 자체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요구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부산시 부시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의 막강한 지원이 계속된 것"이라고 했다.
 
권력에 취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선(善)’으로 포장돼 있는 정권의 ‘썩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11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 2019-11-27]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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