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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미래·첨단학 인재 8만명 육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유도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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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10년간 8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정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을 모아 관련 학과를 만들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미래 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나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등이다. 대학에서 결손인원을 첨단분야 학과신설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규모 인력이 배출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교 별로 결손이 많이 발생해 연쇄적으로 편입학이 이뤄지거나 일부는 결손을 비워둔다"며 "그 부분을 모아서 새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권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정원을 모아 학과 신설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해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학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각 전공별 교육여건 기준이 달라 융복합과 통·폐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달 중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둘 이상의 계열 간 연계·융합학과를 신설할 경우 융합학과의 계열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신설 허용 규정을 마련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를 둔다.
 
정부는 우선 대학 자체 노력으로 2021학년도에 8000명이 첨단분야로 편제되도록 유도한 뒤 이를 10년 간 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제도개선에 대한 대학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충족을 못하는 제한적 사항이 있을 땐 지방 국공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정원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교육부는 2016년 사회 산업 수요에 맞게 정원 조정을 유도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프라임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 주로 이공계로 학교가 자체 개편하도록 하면서 학내 불협화음도 있었다"며 "이번 포인트는 아예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문·이공계 통합이 자연스레 되도록 해 새로운 산업분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점에서 프라임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가칭)지역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0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원양성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입력 : 2019-11-13]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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